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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글쓰기 5Point / 댓글 1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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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과 국권을 위해 굳건해야 할 군경 |
작성일 |
2004-12-18 13:12:17 |
작성자 |
만애법선대사 |
조회수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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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말할 때 우리나라는 지난 일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될 때도 북한은 남침용 땅굴을 파고있었다. 또한 청와대와 전국 곳곳에 무장공비를 보내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평화를 말할 때였다. 남침을 위한 평화였단 말인가 ?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를 가장한 남침을 위한 시간끌기와도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된다.
자유에는 군경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경이 흔들린다면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한다.
어제 군검찰이 집단사퇴했다고 한다. 군사법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소속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에 제가라는 것을 하는가 ? 잘못된 군사법체계의 모순이었다.
국방부를 수사중인데 범인들에게 제가를 받는 꼴이 아닌가 ? 관련자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고, 대법원 소관인 군법의 결정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가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의견과 자료제시 정도로도 자신들의 기밀을 조작하지 않고 보장할 수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주적 개념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했다. 북한은 남침을 하였고, 지금도 휴전선은 휴전중인데 주적개념을 없애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
확실하게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있다면 빨리 수사를 받고 물러나야 한다.
유사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군경이다. 또한 다시 625 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겨울에도 북한과 중공군은 1.4 에 압록강을 넘어 침략했다. 휴전선은 통일이 되지 않고는 휴전선이다. 통일이 된 다음에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고, 준비할 정도의 사안인 것이지 군경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군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회에서까지 간첩활동에 대해 문제가 되는 때에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국가헌법은 모르는 자들이 정가에서 다른 헌법을 말하고 있다면 주적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침략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내란행위인 것이다.
마땅히 수사하여 선량한 여야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을 가려내는 것이 검찰과 군경이 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가 간첩과 빨치산활동문제로 헌법수호, 국권유지를 위해 군경이 비상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책임지지 못할 자들은 물러나 정상적인 군경으로 헌법과 국권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200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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