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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글쓰기 5Point / 댓글 1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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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x 파일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알권리이다. |
작성일 |
2005-08-03 11:08:15 |
작성자 |
연세용사 |
조회수 |
6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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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사자료로 제출된 대선관련 테이프가
도청여부에만 관련된 검찰이 비리를 숨기려 하고있다고 한다.
범죄수사에서는 그런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도 오히려 수사대상이 된다면 검찰의 문제가 큰 것이다.
합법적인 수사과정만을 문제삼는 범죄집단에 수사권이 없도록 특검이 실시되야 한다.
국정원이라는 곳은 사실상 수사기관이다. 그 도청과정은 수사상 적법한 것이다.
검찰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나 국민을 위해서 국정원은 합법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목적상 도감청을 할 수있고,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도감청내용이 사생활보호와 다른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범죄수사나 기자들의 정보수집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 검찰과 정부와 언론사 그리고 대기업이 모두 관련되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검사제로 국민과 시민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수사는 범죄자들이 수사하겠다고 하여 수사관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중대한 죄를 짓고있다.
그와 관련된 자들이 방송사와 언론과 검찰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시간끌며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하고있다. 그런 범죄를 수사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또 하고있는 것은 형법상 가중처벌대상일뿐이다.
이번 기회에 부정축재자들과 언론인들과 비리공무원과 불법범죄자들을 모두 쓸어내버리는 숙청을 통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그들의 부정축재자금을 국고환수하여 국민들의 재산으로 되돌려놓아 국가경제의 위기를 깨끗하게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관련된 중앙일보와 다른 언론사와 삼성그룹(미납자산과 비리관련 자산 전액국고환수) 그리고 대선관련자와 정치인, 검찰관련자,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과 국고환수로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깨끗한 경제로 국권을 바로잡도록 거듭나야 할 때이다.
알권리라는 민주화를 위해 특별검사제로 그들의 범죄에 대해 죄값을 치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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